무역정책에서 새로운 키워드, 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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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진 ㈜트레스 웍스 대표·공학박사 국제 무역정책의 변화 국제무역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그간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기 위한 자유무역주의 정책이, COVID-19 팬더믹과 미중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보호·중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제조업)에서 탈피하여 금융과 기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탈공업화 정책은, 보건 마스크 하나 만들지 못하는 실정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또한, 미국의 만성적 대중무역 적자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촉진 시키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발표(‘19)하였다. 무역정책에서 ‘탄소’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역할 유럽은 기후정책을 약화시키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들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사용량 감소에 따라 낮아진 화석연료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연료사용을 촉발하거나, 강화되는 기후·탄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으로의 사업장 이전 등을 탄소누출로 지목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제무역에서 공정성 확보(산업 경쟁력 보호)와 다른 국가의 기후정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가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수입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무역상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논리다. 둘째는 수입국에서의 지출된 부담을 인정함으로써 상대국의 기후정책을 강화 시킨다는 의도다. 이러한 명분 아래, 자국의 산업보 호와 함께 오프쇼어링을 완화함으로써 기후 기반의 보호무역주의를 만들어 나간다.
선진국 중심의 제도적 확산 최근에는 미국도 서두르고 있다. 처음 탄소국경제도가 논의되었을 당시만 해도 반대입장에 섰던 미국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 민주당 셸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과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 오염물질세(Foreign Pollution Fee Act)가 발의가 대표적이다. 그 외 다양한 산업·국가의 제품 탄소집약도에 대한 연구와 신뢰도 높은 데이터 생성을 위한 Prove it Act, 연료 소비세에서 탄소세로 전환하는 Market choice Act가 제안되었다. 그 밖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등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monthly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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